기초노령연금 부부 합산금액 및 소득 기준 요약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%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후 소득보장 제도로, 가구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.
기초연금 제도 개요
- 만 65세 이상, 소득 하위 70% 대상
- `소득인정액` = 월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-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 필요
2025년 선정기준액
가구 유형 | 2025년 | 2024년 | 증가율 |
---|---|---|---|
단독가구 | 228만원 | 213만원 | 7.0% |
부부가구 | 364.8만원 | 340.8만원 | 7.0% |
수령액 비교
가구 유형 | 비율 | 월 수령액 | 연간 수령액 |
---|---|---|---|
단독가구 | 100% | 342,510원 | 4,110,120원 |
부부가구(1인) | 80% | 274,000원 | 3,288,000원 |
부부가구(합산) | 160% | 548,000원 | 6,576,000원 |
부부가구는 각각 단독가구의 80%만 지급받아 합산 월 548,000원(단독가구 두 배보다 137,020원 적음)
소득인정액 산정 핵심
- 근로소득 기본공제액: 월 `112만원`
- 자연적 소비금액: 단독가구 월 `2,512만원`
-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 폐지 (차량가액만 고려)
신청 방법
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
-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
- 거동 불편 시 방문 서비스 신청
부부감액 제도 논란
폐지 찬성: 불합리한 차별, 위장 이혼 조장
유지 찬성: 가구 단위 생계 지원 목적, 해외도 유사 제도 운영
폐지 시 2022~2027년 간 총 `10조8624억원` 예산 필요
효과적 활용 팁
- 만 65세 생일 이전 달부터 신청 가능
-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활용한 소득인정액 관리
- 재산 구성과 금융자산 관리에 주의